대만 환경보호국 발표
2022년 9월 7일, 대만 환경 보호국(TEPA)은 기존의 “아질산을 우려 화학 물질로 지정 발표”를 수정하기 위한 초안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수정안 초안은 다음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대만 환경보호국(TEPA): Taiwanese 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 15개의 물질은 관심 화학 물질의 3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제어 강도 및 시험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제1조의 부록 1, 2 및 3).
- 이미 해당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정해진 기한(부록 4) 내에 해당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제2조(운영 전 보고) 제5조(우려화학물질의 관리) 제7조(우려화학물질 용기의 요건) 이 개정에서는 제8조(우려화학물질의 표준검사방법)를 삭제해야 합니다.
우려화학물질 대상
이번 개정안의 대상 물질은 총 15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1,4-부탄디올 (CAS No. 505-65-7)
2-히드록시나프탈렌(2-나프톨) (CAS No. 135-19-3)
알루미늄 인화물 (CAS No. 20859-73-8)
질산암모늄 칼슘 (CAS No. 15245-12-2)
질산암모늄 (CAS No. 6484-52-2)
과염소산암모늄 (CAS No. 7790-98-9)
질산칼슘 (CAS No. 10124-37-5)
황화이 나트륨 (CAS No. 1313-82-2)
불화수소 (CAS No. 7664-39-3)
납(II) 산화물 (CAS No. 1317-36-8)
사산화납 (CAS No. 1314-41-6)
메탄, 니트로-(니트로메탄) (CAS No. 75-52-5)
아산화질소 (CAS No. 10024-97-2)
아지드화나트륨 (CAS No. 26628-22-8)
질산나트륨 (CAS No. 7631-99-4)
과염소산나트륨 (CAS No. 7601-89-0)
대만 환경보호국 규제 내용
대만 환경보호국(TEPA)는 5월 20일 1회 개정된 등재우려화학물질 및 운영 및 관리 사항에 대한 개정안 초안에 대한 설명을 발표합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접수한 국제신고물질에 따르면 1,4-부탄디올과 시파파베린은 중국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떠오르는 향정신성물질(NPS)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인체에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납, 사산화납, 황화나트륨, 티오시안산나트륨 및 베타-나프톨이 과거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된 적이 있어 장기간 섭취하면 납 중독 또는 신경병증, 위장관계와 같은 신체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부상, 갑상선종 또는 신염;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외에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여러 폭발물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질산칼슘,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니트로 등 8종의 메탄, 아지드화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과염소산나트륨 및 인화알루미늄은 폭발성 전구체 화학물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남용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통제 농도를 별도로 설정함과 동시에 8종의 폭발성 전구체 화학물질을 해당 물질의 위해성 등을 참고하여 우려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위해성 정보, 질산암모늄 및 불화수소(불화수소산) 분류 작업량을 공식화 및 조정하며, 이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려화학물질 및 그 규제농도 및 등급별 작업량의 고시 상기 15개 물질은 물질의 위해성 특성과 국민생활의 문제에 따라 3개 범주로 분류하여 우려화학물질로 고시합니다. 다른 제어 강도 및 작동 방법이 지정됩니다. (고시 제1호 및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
2. 이미 해당화학물질을 운용하고 있는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사항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고시 별표 4)
우려화학물질 및 그 운영관리
대만 환경보호국(TEPA)가 발표한 우려화학물질 및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에 관련된 화학물질의 운용현황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15개 물질의 각각에 대한 정보와 사용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물질정보는 Cas No.에 해당하는 물질에 따라 사용방법과 보관/포장방법도 다릅니다.
발표일: 2022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