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천연자원감독을 위한 러시아 연방 서비스, RFSSNR)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를 시행하기 위해 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제출해야하는 자료 양식을 승인하며 러시아 폐기물 EPR 제도를 개정함
* RFSSNR: Russian Federal Service for Supervision of Natural Resources
규재 개요 (러시아 폐기물 EPR)
(규제요지)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양식을 제정하며 모든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함
러시아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본격 시행예정으로 현재 40개 제품그룹과 10개 포장그룹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함
적용대상 및 시행일
적용대상: 모든 폐기물
시행일: 이 명령은 2022년 4월 5일에 발효되어 2027년 9월 1일에 만료됩니다.
주요 기재사항 (폐기물 처리업체 정보)
상품의 생산업자, 수입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필수 작성요구사항을 명시함
제품사용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는 러시아 내 환경사업자(P3P), 제조업자, 수입업자 협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폐기물 유형
폐기물의 유형 및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추가 제품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폐기물 목록에 따라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며, 위험등급, 용량(kg) 및 처리해야하는 제품 그룹 등 상세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또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계약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비생산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실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러시아 EPR 정보
러시아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 외에도 제도적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추진중으로, 현재 EPR 로드맵이 승인됨 (21년 4월)
개선된 EPR제도에 따르면 포장재, 컴퓨터용품, 배터리, 타이어 등의 제품 카테고리별 재활용 비율을 10%~45%로 설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한 제품의 해당 비율만큼 자체 시설을 이용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회사에 아웃소싱 또는 재활용 처리비 수준의 환경세를 납부해야 함
원문 요약 (러시아 폐기물 EPR)
제목: 제품 사용에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양식의 승인에 관하여
2020년 12월 3일자 러시아 연방정부 조례 제2010호(2020년 러시아 연방 법률집 제50호 8216조; 2021년 12월 31일, 법률 정보에 관한 공식 인터넷 포털 http://pravo.gov.ru, No. 0001202112310043)에 의해 승인된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표준에 따라, 상품 제조업체 및 상품 수입업자들의 보고 의무에 관한 규칙의 단락 14의 “b”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본 명령의 부속서에 따라 제품사용으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 행위의 보고형식을 승인한다.
2. 본 명령은 2027년 9월 1일까지 유효하다.
3. 본 명령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법적 행위들에 적용한다.
2022년 3월 25일, 천연 자원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는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요구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제출할 새 모델 양식을 승인하는 명령 번호 90을 발표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인증서 사본은 설정된 폐기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천연 자원 사용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체 규제내용 및 원문은 러시아 관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