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에너지효율국(BEE)은 자국 에너지효율 재고를 위해 인도 선풍기 라벨 표시의 세부사항과 방식을 확정하며, 관련된 요구사항을 관보에 발표하며 즉시 시행함
*BEE: Bureau of Energy Efficiency
규제 개요 (인도 선풍기 라벨)
인도 선풍기 라벨 요구사항
모든 전기 천장형 선풍기의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함
(a) 에너지 효율국 로고
(b) 제조자 또는 수입자 및 브랜드의 이름;
(c) 상호 및 번호
(d) 제조 또는 수입 모델 및 연도
(e) 고유 시리즈 코드
(f) 전력 입력(와트)
(g) 공기 전달(cu m/min);
(h) 서비스 값(cu m/min/Watts)
(i) 전기 천장형 팬의 별 등급
(j) 라벨 기간
라벨의 디자인, 색상, 크기 및 내용은 이 규정의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벨은 포장 또는 제품에 직접 부착되어야 합니다.
라벨 표시 방법
(1) 판매 시점에 표시되어야 하는 모든 전기 천장형 선풍기에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라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 천장형 선풍기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a) 포장에 부착된 접착식 또는 인쇄된 라벨
(b) 모터에 부착된 자체 접착 라벨
유예기간
동 규정은 관보 발행일(5월 19일)에 즉시 시행되나, 발효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인도 선풍기 라벨 표시 허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라벨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기 천장형 선풍기에 별표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2) 하위 규정 (1)에 따라 사무국의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등록 신청은 양식 I에 명시된 대로 개별적으로 모든 브랜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100만 루피의 상표 보증금과 함께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는 기타 허용되는 전자 결제 방식:
단, 소규모 산업의 경우 라벨 보증금은 2만 5천 루피입니다.
(3) 하위 규정 (2)에 따른 허가 받은 사람의 모든 신청서에는 다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a) 모델당 2,000루피의 신청비, 온라인 또는 기타 허용되는 전자 지불 방식으로 지불 가능
(b) 양식 II에 명시된 문서.
라벨 수수료
(1) 모든 허가 받은 사람은 전기 천장형 선풍기에 부착된 각 라벨에 대해 1루피의 라벨 수수료를 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2) 하위 규정 (1)에 명시된 라벨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지정된 기간 내에 라벨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10%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규정 6의 하위 규정(2)에 따라 지불한 라벨 보증금에서 연간 라벨링 수수료를 전액 회수하지 않으면 최종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무국은 허가 받은 사람에게 부여된 라벨을 취소하고 그의 이름을 공표합니다.
적용 대상 및 시행일
적용대상: 천장형 선풍기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허가 취소
허가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국은 규정 7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규정 8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b) 규정 9에 명시된 기간 내에 라벨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c) 규정 11에 따라 발행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단,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문제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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