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찬반 여론이 확실히 갈리고 제각각 입장차가 있는 법안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유예되지 않고 당장은 시행이 되었군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 적용대상,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어려운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는게 가장 좋겠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된 법안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경영책임자가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 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일하면서 다치지 말자’ 라는 심플한 목적에서 나온 법률입니다. 다만 여론이 시끄러운 이유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란?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가 잇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래 4가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7년 이사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이 없었는데 생겼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이를 한층 더 강화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
앞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의무교육 페이지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기초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우선적으로 보이는군요.
현재 HRD와 같은 곳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자료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1시간짜리 형식적일 교육자료로 보입니다.
교육비가 5000원인데 사실상 대부분 기업들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0원이나 마찬가지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현재 교육 대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6, 7, 8, 9조에 나오는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제거, 비상조치계획,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어디까지나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라니까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더 힘써보자는 뜻에서 고민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찬반 여론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찬반 여론은 대립이 큰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인 2월 1일에는 여야 간에 합의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라고 발표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최대한 우리 작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 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수급연령이 65세로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미래에 받을 수 있긴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