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인감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기다 회사에서 쓰는 사용인감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3가지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직장용어
직장인이 되고 가장 생소한 용어가 무엇이었나요? 전 가장 어려운 직장용어가 바로 직인 인감 사용인감 법인인감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햇갈려서 찾아봅니다.
매 번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까먹을 때가 있어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확인해볼까요?
인감 (개인인감, 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는?
우성 가장 자주 나오지만 앞에 2글자만 다른 ‘인감’ 이라는 단어를 정리합니다.
3가지 비슷하게 사용되는 이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인인감, 개인인감
- 개인인감: 개인이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등록한 도장
- 법인인감: 법인을 설립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등기소에서 등록한 도장을 말합니다.
개인인감: 개인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등록한 도장을 말합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면 개인인감을 발급받아야 하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인감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인감은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결국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인감은 아무 도장이나 등록은 안되고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1~2.4cm / 원형 또는 정사각형 도장)
사용인감
사용인감은 회사에서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는 경우, 대신해서 쓰는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의 하위 호환으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주로 계약서, 위임장, 관공서 제출 등 기업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도장’의 의미로 회사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는 문서에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 개가 별도로 있은걸까요?
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
일단 위에 나온 두 단어인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는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도장의 갯수에 따른 차이아입니다. 기업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는건 법인인감이고, 여러 개를 써도 되는건 사용인감입니다.
당연히 수백 수천명이 일을 하는 기업에서 계약서용 도장이 1개만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보통 사용인감을 여러 개 만들어 회사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인감을 추가로 만들어 두는 개념입니다.
법인인감은 법적으로 등록된 도장이지만, 사용인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의 규모가 작다면 사용인감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직원이 많다면 도장 1개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법인인감만 사용한다면 지점이 3개만 되어도 업무마비가 올겁니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접속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를 증빙문서를 별도로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보통 법인인감, 사용인감을 나란히 날인(찍은) 뒤,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서 이 도장(사용인감)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회사(법인)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법인이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편합니다.
법인인감은 아주 중요해서 잘 건드리지 않는거, 사용인감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쓰는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사용인감을 막도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인감도장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임의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직인이란?
다음 인감이라는 단어말고 ‘직인‘ 이라는게 있습니다. 회사 직인을 직는다 라고 보통 사용하죠? 또는 직인 날인한다 라고도 합니다.
직인도 사용인감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사용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위부로 발송하는 공문이나 회사의 자체 증빙문서를 발행할 때 사용됩니다. (재직증명서와 같은 내부 문서) 인감증명서처럼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 직인을 주로 사용합니다.
법적인 의미보다는 문서에 대한 ‘동의 또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유사항 뜻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앞에 나온 인감과 비교하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요약하면 직인은 특별하지 않고 그냥 개인 또는 회사에서 만들어둔 도장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직인과 인감의 차이점
직인과 인감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형태와 사용 방법: 직인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장으로, 보통 납작한 형태의 도장으로 인쇄된 이름과 번호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감은 주로 개인 또는 기업 대표자의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둥근 형태의 도장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은 직접 찍어서 사용합니다.
2. 법적 효력: 직인은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인감은 기업의 경우 법인인감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3. 보안성: 직인은 잉크를 이용해 도장을 찍기 때문에 잉크의 색상 변경 등으로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감은 물리적으로 직접 도장을 찍어서 위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시 요약해서 3가지 도장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서 외워두거나 필요하면 급하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사용합시다.
1. 개인적인 문서 또는 계약서: 개인적인 문서의 경우, 직인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기업의 대표자가 서명해야 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문서에 동의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3. 법적인 효력이 요구되는 경우: 법적인 효력이 요구되는 서류의 경우, 인감(법인 또는 사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위조 방지: 위조 방지를 위해 인감(법인 또는 사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사례
서구권에서는 이런 도장 문화가 없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인 법인의 업무를 할 때만 도장을 쓰는것 같습니다. 개인은 이제 거의 도장보다는 서명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그나마 한국은 서명을 쓰기 시작했으나, 일본은 정말 지독하게도 도장을 많이 씁니다. 사무실에서 실물 도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했을 정도니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요?
도장을 찍는 각도가 비지니스 매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저런 경우를 만들지 맙시다.
결론 (직인 인감 차이)
이제 직인 인감 차이 뿐만 아니라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하여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는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없는지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장을 쓰도록 합시다.
추가로 직장인들의 MBTI 비교자료도 있으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