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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ICC인증 제도 – 수입제품 통관

동남아시아 001

필리핀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표준국(BPS)의 규정에 따라 필리핀 ICC인증 을 획득해야 함
인증대상(필수)에 해당되는 모든 제품의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 상품 통관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관통과를 진행하게 됨
*BPS: Bureau of Product Standards
*ICC: Import Commodity Clearance

관련 기준: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5 of 2008

필리핀 ICC인증 목적

Philippine Standard(PS) 품질 및/또는 안전 마크 및 ICC(수입 상품 통관) 스티커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이 관련 PNS(Philippine National Standards)를 준수하는 인증된 품질 및 안전 제품임을 보증하는 소비자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필리핀 ICC인증 적용대상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현재 총 111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BPS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전자제품 (Electrical & Electronic Products)
– 일반 가전제품
– 가정용 소형가전제품
– 배선기기 및 조명기기

2. 기계/건축자재 (Mechanical & Construction Materials)
– 철강 부품
– 시멘트와 건설자재
– 플라스틱 파이프 등

3. 화학제품 및 소비재 (Chemicals & Consumer Products)
– 일반 화학제품
– 자동차 관련 화학제품
– 일반 소비재

필리핀 ICC 인증 필요자료

1. 포장 목록
2. 수입 통관(신청 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ICC 인증서 발급을 위한 요구 사항임)
3. 상업 송장
4. 선하증권/항공운송장
5. 배치 번호 요약 / 제품 일련번호
6a. DTI 사업체 이름 등록(단일 소유주용)
6b. SEC 설립 증명서(법인용)
7a. 특별 위임장(단독 소유주의 경우)
7b. 이사회/파트너 결의안(법인의 경우) / 승인된 회사 대표의 이름이 기재된 공증된 비서의 증명서
8. 보증증서
9. BIR 수입업자 통관 증명서
10. 현재 청구서 증명서(사무실 및 창고)
11. 제조업체의 ISO 9001 인증서
12. 유효한 테스트 보고서
13. 기타 문서
13.1 재압연된 철근 변형된 철근 및 등각 철근의 경우:
– 수입 전 BPS에 로고 제출
13.2 오토바이 헬멧 및 바이저:
– 브랜드별 테스트 보고서 (유형별)
– 수입된 배치가 표준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제조업체의 적합성 인증서

공통적으로 모든 문서는 신청회사의 서명이 있거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 ICC 인증 절차

인증절차는 크게 2가지가 있으며, 해외 공인시험성적서(Foreign Test report) 유무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연히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따면, 인증프로세스가 간편해지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ICC-인증-절차

필리핀 ICC 인증 라벨(스티커)

PS마크나 ICC스티커는 제품 자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싱글/더블캡 형광등 등 제품에 마크/스티커를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램프, 백열 램프, 회로 차단기, 전기 테이프, 전선 및 케이블, 플랫 코드; 또는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TV,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의 원래 포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수입업자, 유통업자, 딜러, 거래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무역 산업부(DTI)의 모니터/집행관이 표시된 단위의 해당 상자/포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DTI 모니터/집행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집행 활동을 수행합니다. 원래 포장된 나머지 모든 재고에 해당하는 ICC 스티커 또는 PS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관실 또는 상점 창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유통업자, 딜러, 무역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모니터링/집행 활동 중 검증을 위해 공인 DTI 직원에게 적절한 제품 상자/포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되며 확립된 규칙 및 정책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BPS는 소비자가 필수 인증이 적용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 항상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를 확인하고 해당 필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타 (모바일 앱)

최근에는 필리핀에서도 ICC확인을 위한 모바일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필리핀-ICC-어플
모바일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에서 ‘ICC Sticker Verification System’ 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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