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영국 UKCA (수출규제 인증 마크 라벨)

영국-UKCA

영국 UKCA – UKCA는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적합성 표시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브랙시트)함에 따라 영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KCA인증을 받아야 함
*UKCA: UK Conformity Assessed

영국 UKCA 개요 (인증)

공식적으로 2023년부터 영국에서는 UKCA마크가 있는 상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유럽연합의 CE마크는 2022년말까지만 인정됨
(CE마크는 유럽연합 27개국에 모두 인정되나, 영국이 브랙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비인정 국가)

관련법은 영국의 브랙시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안전측정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될 예정임
* The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U Exit) Regulations 2019

UKCA-마크

UKCA 대상품목

아래 품목군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UKCA표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함

– 장난감
– 개인 선박
– 압력 용기
– 전자기 호환성장비
– 비자동계량기
– 측정기기
– 리프트
–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기용 장비(UKEX)
– 무선 장비
– 압력 장비
– 개인 보호 장비(PPE)
– 가스 기구
– 기계류
– 야외에서 사용하는 장비
– 에코디자인
– 에어로졸
– 저전압 전기 장비(전기전자제품, 가전제품)

아래 품목들도 UKCA인증에 해당하나 몇 가지 특별한 규칙이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의료기기
– 건설 제품
– 토목 폭발물
– 해양 장비
– 케이블웨이
– 에너지 사용 제품
– 이동 가능한 압력 장비
– 유해화학물질 (RoHS)

영국 UKCA 주의사항 (GB, NI)

시장 제품 타입 사용 마크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출시

 

EU 적합성 평가 기관을 사용하여 NI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제조 상품 CE
영국 기반 기관을 사용하여 NI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제조 상품 CE and UKNI
그래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출시

 

2022년 말까지 GB 시장에 출시되는 제조 상품 UKCA or CE
2023년 1월 1일부터 GB 시장에 배치된 제조 상품 UKCA
적격한 북아일랜드 상품을 영국 시장에 출시(무제한 액세스) 제한 없는 액세스 하에 영국 시장에 출시되는 적격 북아일랜드 상품 CE or CE and UKNI
EU시장에 사움 출시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조 상품 CE

 

GB(그레이트 브리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판매

UKCA 마킹은 GB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제품 마킹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지정된 표준(영국이 EU 조화 표준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표준을 따르면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해당 필수 요구 사항과 ‘적합성 추정’을 주장할 수 있음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레이트 브리튼(GB) 지역에 판매되는 제품들은 CE마크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조제품의 영국시장 출시 지침(Guidance) 문서를 참고할 수 있음

NI(북아일랜드) 판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에 제품을 판매 시에는 UKCA 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이 의정서가 유효한 동안 북아일랜드는 공산품 시장 출시와 관련된 모든 EU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함

NI지역에는 반드시 UKNI마크(CE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함

UKNI마크 사용방법은 영국정부의 지침(Guidance)문서를 참고할 수 있음

더 복잡한 점은 UKNI마크만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EU의 CE인증(CE마크)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는 것

영국 UKCA 마크 타임라인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2022년부터 UKCA마크만 인정된다고 했으나,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음

UKCA-Timeline
위에서 계속 언급된것처럼 최소 2023년 말까지는 유럽연합의 CE도 함께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변경사항은 영국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애초에 발표될 때 해양장비와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등 일부 품목의 일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품목들은 2024년까지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UKCA 기타 주의사항

UKCA 마킹의 높이는 최소 5mm(3⁄16인치)여야 하며, 축소하거나 확대할 경우 해당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만약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반드시 유럽이 아닌 영구 내에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컨설팅기관과 협의 시 기관의 소재지에 주의가 필요함

UKCA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국정부의 Guidance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음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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