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뉴스

인도 유해 폐기물 규정 개정 (2023년 7월)

해외규제 유럽 오세아니아 001

2023년 7월 12일,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는 2023년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관리 및 국경 간 이동) 개정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MoEFCC: India’s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인도 유해 폐기물 규정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유해 폐기물 중 수리된 EEE에 대해 앞으로 OEM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변경’ 하는 것입니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중고 전기 및 전자 어셈블리는 이제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된 어셈블리뿐만 아니라 수리 불가능한 어셈블리도 수락한다는 회사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젤 협약 폐기물

바젤협약 제1110호 “재활용 또는 최종폐기가 아닌 직접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전자 조립품(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및 전선 포함)”에 대응하여, 별표Ⅲ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입이 가능한 기타폐기물 목록”의 (2)호 및 별표Ⅳ “별표Ⅲ의 파트D에 규정된 기타폐기물 수입 시 세관의 확인을 위한 서류 목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Basel Convention No. B1110

전(Bofore): 수리를 위해 수입하여 신고 후 1년 이내에 수리 후 재수출하는 중고 전기 및 전자 조립품

후(After):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수입된 중고 전기 및 전자 조립품으로, 수입 후 1년 이내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업체) 또는 원산지의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국가의 다른 회사로 수리 또는 개조를 거쳐 재수출하는 중고 전기 및 전자 조립품. 단, 수리할 수 없는 중고 전기 및 전자 어셈블리의 무게 기준 5%는 해당 국가에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 및 2022년 전자 폐기물(관리) 규칙에 따라 공인 재활용 업체로만 보내야 합니다.

인도 전기전자 조립품 인증서

별표 8 “재활용 또는 최종 폐기가 아닌 직접 사용 목적의 전기-전자 조립품(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 및 배선 포함)의 수입에 필요한 서류 목록” 제4(4)호(e)목 및 관련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전(Before): 수리 및 수리 불가능한 전기 및 전자 어셈블리 및 재수출되는 예비 부품/부품/소모품을 수락하는 수출 업체의 인증서

후(After): 수리 및 수리 불가능한 전기 및 전자 어셈블리 및 재수출되는 예비품/부품/구성품/소모품을 수락한 회사(OEM 또는 기타 회사)의 인증서

인도 전기전자 조립품 인증서

개정안 원문은 인도 관보(gazet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BIS 인증 정보도 함께 확인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