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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작성 방법 (거래 30일 이내 필수)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2021년 주택임대차계약법 개정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할 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보통 대출을 받게 되죠? 이제는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 서류가 되었습니다. 곧 계도기간도 끝나가기 때문에 까먹고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봅시다.

이제는 반드시 거래 30일 이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필수?

이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부에 부동산거래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 시 신고필증을 발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제6호의2를 보면 ‘신고필증’과 관련된 내용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밑줄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내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를 보면 ‘신고해야만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신고해야만 되는 내용

  1.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2.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등
  3. 보증금 또는 월세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등

의외로 별 내용은 없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시에 확정된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라는 뜻이죠. 이제 전세계약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본 규제가 시행되었다고 보는게 편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양식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양식을 공유합니다.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참고하면 되며 한글(HWP) 또는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왜 워드는 안되는걸까?)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양식

문서를 작성한 이후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서)에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제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줄겁니다.

보통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사 당일은 정신이 없죠?

며칠 전 미리 작성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물론 굳이 신고필증 서류를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하지말고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주택임대차신고’ 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여기서 지역을 누른 다음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임대차 신고서 등록이라는게 보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로그인을 먼저 하고, 위에 보였던 신고필증과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부동산 전세 가격과 날짜 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만약 전세계약에 문제가 생겨 법으로 해결해야될 상황이 놓인다면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내 권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위에 보이는 내용 중에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꼼꼼히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 미신고 시 문제는?

이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신고필증을 작성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미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 1년 이상 과도기를 두면서 법이 변경되는걸 알려줬지만, 전세계약이라는게 아무리 많이 해도 2년에 1번이라 대부분 기억하기 어렵죠?

꼭 이 글을 보셨다면 혹은 부동산업체와 상담했다면 기억하도록 합시다.

 

추가로 서울 아파트 미분양 현황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지방과 다르게 서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분양은 잘 안생기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