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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장재 EPR(생산자책임확대) 강화

미국-노스캐롤라이나-EP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총회(NCGA)는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미국 포장재 EPR(생산자책임확대)을 강화하는 제정안을 발표함
* NCGA: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
* EPR: Extendd Producer Responsibbility

주요 내용 (미국 포장재 EPR)

생산자 요구사항

재사용 불가능한 포장재의 총량을 연도별로 강화하여, 생산자의 책임을 강조함

(a) 각 책임 생산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포장재를 판매, 배포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EPR 요구사항을 등록해야 함

(b) 생산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포장재를 보호, 전달, 제시 또는 베포된 제품을 판매 제안할때 관리계획이 필요하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c) 재사용 불가 포장재 감소 요건. – 다음 일정에 따라 각 책임 있는 생산자는 이 주에서 판매, 판매 제안 또는 배포되는 재사용 불가능한 포장 재료의 총량을 (i) 단위별로, (ii) 골재별로 관리해야 함
(1) 스튜어드십 계획 승인 후 2년 후 10%(10%)
(2) 스튜어드십 계획 승인 후 4년 후 20%(20%)
(3) 스튜어드십 계획 승인 후 6년 후 30%(30%)
(4) 스튜어드십 계획 승인 후 8년 후 40%(40%)

미국-노스캐롤라이나-EPR

생산자 책임 조직

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포장재의 생산자는 책임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의무를 수행해야 함

회원 요건: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포장재의 책임 있는 생산자는 생산자 책임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이 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생산자를 대신하여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 조직이 다른 범주의 포장재에 대해 설립된 경우 생산자는 둘 이상의 생산자 책임 조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를 준수할 목적으로 형성된 모든 생산자 책임 조직은 1986년 국세법 섹션 501(c)(3)에 설명된 조직으로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참가비

생산자 책임조직은 관리, 집행, 교육 등 모든 관리계획을 개발하고 참가비를 설정해야 함
참가비: 생산자 책임 조직은 관리, 집행, 홍보 및 교육 비용에 대한 각 생산자의 비례 몫을 포함하여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회원 생산자를 위한 참가비를 설정해야 합니다. 참가비는 생산자 포장재의 수집, 처리, 운송, 재활용 및 폐기와 관련된 톤당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쉽 계획

각 생산자 책임조직은 관리계획을 개발하여 제출해야 함
관리 계획: 각 생산자 책임 조직은 관리 계획을 개발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5년간 유효하며 초기 계획 승인 후 5년마다 검토 및 업데이트됩니다. 부서는 재사용할 수 없는 최소 포장재 감소율, 최소 재활용률, 최소 소비 후 폐기물 함량 비율 또는 승인된 스튜어드십 계획에 따라 설정된 기타 요구 사항이 책임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책임 조직에서 충족되지 않거나 따르지 않거나, 스튜어드십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및 시행일 (미국 포장재 EPR)

적용대상: 생활제품의 포장재
관련 HS Code: 3923 (39.23 – 플라스틱 포장용기, 뚜껑 마캐 등 이와 유사한 용품)

시행일: 2024년 10월 1일

해당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포장재 EPR(생산자책임확대) 요구사항 원문은 노스캐롤라이나 House Bill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house-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