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의 시행령이 일부개정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며, 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 축소,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업무 명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개정이유: 올해 10월 발표했던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현재 제도 상의 수정할 부부분을 찾아 변경하겠다는게 주 목적입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
기존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은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이걸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대형기업이라는 기준을 훨씬 올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산이 3,4천억원인 기업들은 대형이 아니고 중형기업들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알게모르게 혜택을 보게 될겁니다. 대형기업에 속하면 세금혜택들이 사라지는데 여기서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들은 앞으로 회계관리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외부감사가 축소되는 만큼 기업의 비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업무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과 해석만으로 정하고, 앞으로 공시기준 관련 업무는 기준원의 위탁업무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법에는 크게 총 3가지 업무가 있었습니다.
-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이 내용 중에 3번 업무가 빠지는 부분으로 앞으로 위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직접업무로는 빠지게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범위를 앞선 2번의 대형 비상장 주식의 범위 수정에 따라 똑같이 축소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상장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대상도 축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함께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중요한건 대형/중형의 기업기준이 바뀐다는 점입ㄴ디ㅏ.
부정행위 자진신고자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안에는 부정행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의 감경사유가 크지 않았으나, 이번에 기존 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신설하고 기존 감면을 면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부정행위는 자진신고하면 죄를 면제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부분이군요. (죄를 저질렀으나 신고하면 무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의견제출
만약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찬성/반대)를 명확히 하고,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은 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의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해당 입법예고의 전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ESG제정기구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기준 및 한국 ESG위원회 홈페이지의 내용이 궁금하면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