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뉴스

프랑스 환경부, 가구 생산자의 EPR 개정안 발표

프랑스-가구-EPR

프랑스는 2021년 1월 직물 장식 품목(가구) 및 WEEE에 대한 다양한 조항의 가구 제공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생태전환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프랑스 가구 부품의 생산자 책임확장 관련 부문의 섬유 장식 부품 및 폐기물에 관한 환경법규의 수정 개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 생태전환부: 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PR 규제요지 및 적용대상

(규제요지) 가구 부품 확장된 생산자 책임(REP)* 부문과 관련된 환경법* 규제 5권의 부제 4의 3장, 섹션 15를 수정하고 환경법의 조항을 수정함
* Responsabilité Elargie du Producteur
* Code de l’environnement

(적용대상) 모든 가구 (HS Code: 5703, 9403)

주요 내용

적용 및 제외 품목 추가

확장된 생산자 책임(REP)의 의무 적용 제품의 추가와 제외 품목을 업데이트함
추가품목: 환경법 규정 부제 3장 품목(카펫, 카펫, 커튼, 블라인드, 커튼과 같은 텍스타일 장식 부품과 액세서리)이 추가됨
제외품목: 주택용 신규 섬유제품 및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카펫

적용대상

프랑스 가구 식별번호 취득

프랑스 가구수출을 위한 별도 인증/인허가 제도는 없으나 REP의 의무 당사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포털인 SYDEREP에서 온라인 식별번호(UID)를 발급받아야 함
UID번호 취득없이 수출 시 최대 30,000유로의 과태료 부과
* SYDEREP : Système déclaratif des filières REP
* UID :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SYDEREP

원문요약(프랑스 가구)

제목: Authenticated electronic official journal n° 0153 of 03/07/2022

규제원문

관련 대상: 생산자(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환경단체, 사용자, 폐기물 관리 운영자, 전기 및 전자 장비 및 가구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그룹들. 생산자에 대한 책임확장 적용을 받는 분야의 생산자 및 환경단체

주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에 관한 2020년 2월 10일의 법령 2020-105호에 의해 수정된 환경법 L541-10-1조 10에 따른 섬유 장식 부품에서 가구부품 생산자에 확장된 책임 (REP) 부문의 확대와 관련한 규정의 추가

전기 및 전자 장비, 지방자치단체 요원들의 자격 또는 그 단체들의 그룹의 요원들에 대한 자격, 원통형 제품에 대한 분류 표지판의 정보 양식, REP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된 환경단체의 책임과 관련된 환경법 L. 541-10-7의 재무 관련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금액 계산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에 대한 수정

발효: 시행령의 규정은 공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참고: 이 법령은 가구 부품 생산자의 확장된 책임(REP) 부문과 관련된 환경법 규제 5권의 부제 4의 3장, 섹션 15를 수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로 섬유 장식 부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기여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법령은 이 확대 범위를 지정한다. 이미 다른 REP 부문에 적용을 받는 제품은 제외된다. 특히 건설 부문의 건축 자재 및 건축용품의 REP 부문에 적용되는 고정식 카펫과 DIY 제품 및 정원 물품에 대한 REP 부문 적용을 받는 파라솔, 정자 및 장식용 인조 잔디는 제외된다.

프랑스 가구 전체원문은 프랑스 공화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