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도장 만들기와 등록 방법: 법인인감·사용인감·직인 총정리 (2026)
회사를 차리거나 계약을 맡게 되면 갑자기 "도장"이 많아집니다. 법인인감, 사용인감, 직인. 이름은 비슷한데 만드는 법도, 등록하는 곳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도장을 각각 어떻게 만들고 등록해서 쓰는지를 처음 하는 분도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세 도장의 "차이"만 궁금하다면 직인·인감·사용인감 차이 정리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은 "실제로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회사 도장 3가지, 무엇에 쓰나
먼저 큰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세 도장은 "얼마나 공식적인가"로 나뉩니다.
| 도장 | 성격 | 등록처 |
|---|---|---|
| 법인인감 | 회사의 공식 대표 도장(가장 강한 효력) | 법원 등기소 |
| 사용인감 | 법인인감 대신 쓰는 실무용 도장 | 거래처·기관에 사용인감계 제출 |
| 직인 | 일반 문서용 회사 막도장 | 등록 불필요 |
핵심은 법인인감만 관공서(등기소)에 등록하고, 사용인감은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이 도장을 대신 씁니다"라고 알리는(사용인감계) 방식, 직인은 그냥 만들어 쓰는 도장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인감 만들고 등록하기 (인감 신고·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은 회사의 "실인감"입니다. 등기(법인 설립)를 할 때 함께 신고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인감 제작 | 도장집에서 법인 상호로 인감도장 제작(원형이 일반적) |
| ② 인감 신고 | 법인 설립 등기 시 관할 법원 등기소에 인감을 함께 신고(인감신고서·인감대지) |
| ③ 인감카드 발급 | 등기소에서 인감카드(또는 전자증명서)를 받음 |
| ④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카드로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등기소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
부동산 계약, 금융 거래, 관공서 제출처럼 강한 효력이 필요한 곳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인감을 바꾸고 싶으면 등기소에 인감 변경(개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용인감 만들고 등록하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을 아무 문서에나 찍기엔 분실·오용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에는 사용인감을 따로 만들어 씁니다.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사용인감계를 제출해 "이 도장을 회사 도장으로 쓴다"고 알립니다.
| 사용인감계에 들어가는 것 |
|---|
| 회사 상호·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
| 사용인감 인영(도장을 찍은 자국) |
| "위 도장을 사용인감으로 사용함을 확인합니다" 문구 |
| 법인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신뢰 보강용) |
입찰이나 큰 거래에서는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장터 같은 공공 입찰에서는 기관에 사용인감을 등록해두기도 합니다.
직인(회사 막도장)은 등록이 필요 없다
직인은 회사명이 새겨진 일반 도장입니다. 견적서, 거래명세서, 사내 문서, 간단한 확인서처럼 법적 효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문서에 씁니다. 등록 절차가 없어 도장집에서 만들어 바로 쓰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인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 강한 증빙이 필요한 계약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사용인감(+사용인감계)이나 법인인감을 쓰세요.
상황별로 어떤 도장을 쓸까
| 상황 | 추천 도장 |
|---|---|
| 부동산·금융·관공서 제출(강한 효력) | 법인인감 + 인감증명서 |
| 일반 계약서·입찰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필요 시 인감증명서) |
| 견적서·거래명세서·사내 문서 | 직인 |
정리하면 "공식도가 높을수록 법인인감, 실무는 사용인감, 가벼운 문서는 직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인감카드(또는 전자증명서)가 있으면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발급 후에는 보통 발급일 기준 최근 것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제출 직전에 떼는 게 안전합니다.
Q. 사용인감계 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은 없습니다. 위 표의 항목만 들어가면 되고, 거래처가 자기 양식을 주면 그걸 쓰면 됩니다.
Q. 도장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인감을 분실하면 등기소에 인감 변경(개인) 신고로 새 인감을 신고하세요. 사용인감·직인은 등록 도장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 쓰면 되지만, 오용을 막기 위해 기존 도장은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 실제 신고·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등기소·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행 전 해당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